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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NSP통신, 맹지선 기자, 2018-07-18 15: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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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대한건설협회 7층 정책본부에서 운영중인 발주자의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현판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7층 정책본부에서 운영중인 ‘발주자의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현판 (대한건설협회)

(서울=NSP통신) 맹지선 기자 =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현장 관련자 또는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하는 내용의 정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협회는 발주기관 및 감사·감독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추후 불공정사례들을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에 일괄 건의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공공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불공정관행의 상시적 개선을 위해 2015년 10월부터 협회 내에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불공정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건설사업 단계에 따른 불공정 행위 (대한건설협회)
건설사업 단계에 따른 불공정 행위 (대한건설협회)

한편 협회는 신고센터를 통해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추진하는 외에도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관행 개선과제의 개선여부 및 공사현장에서의 적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점검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맹지선 기자, jees6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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