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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본동 지역주택사업 논란①

서울고검, 시행권 영향 주요쟁점 재수사 결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7-18 20:16 KRD2
#대우건설(047040) #노량진본동 #지역주택 #서울고검 #로쿠스

최춘식 전 조합장,“시행권 강탈당했다” vs 대우건설, “검찰에서 무혐의 받은바 있다”

NSP통신-대우건설이 시공사인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부지의 현재 모습 (강은태 기자)
대우건설이 시공사인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부지의 현재 모습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정식, 이하 서울고검)이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행권에 영향을 주는 주요쟁점 사항을 다퉜던 검찰의 무혐의 처분 고발사건(2017형제6102호)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동작구청 공무원과 최춘식 전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장, 대우건설(047040) 직원들이 일부 조합원들에 의해 고발된 사건으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이하 중앙지검)은 당시 피고발인들의 비리행정처리 문제는 밝혀냈지만 고의성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해당 피고발인들의 고의성 여부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추가 증거들을 토대로 재수사를 결정했으며 해당 사건(2018고불항3020호)을 배당받은 수사 검사방의 A씨는 “현재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사건은 재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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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NSP통신은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사업의 시행권에 영향을 주는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해 집중 취재를 진행하고 총 5회에 걸쳐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사업 논란’제하로 해당 사건의 시시비비를 조명하며 그 첫 회로 ‘서울고검, 시행권 영향 주요쟁점 재수사 결정’을 내보낸다.<편집자주>

◆최춘식 전 조합장, “시행권 강탈당했다” vs 대우건설, “검찰에서 무혐의 받은 바 있다”

NSP통신-최춘식 전 조합장이 대리인을 통해 대우건설을 서울 동작경찰서에 사기, 배임 혐의에 대한 고소장 (강은태 기자)
최춘식 전 조합장이 대리인을 통해 대우건설을 서울 동작경찰서에 사기, 배임 혐의에 대한 고소장 (강은태 기자)

검찰의 인지 수사와 피해자들의 고소로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사업 조합원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배임하는 등 총 12가지 죄목으로 2013년 11월 23일 징역 10년과 벌금 10억 원을 판결 받고 현재 충남 홍성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최춘식 전 조합장은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사업의 시행권을 대우건설에게 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2005년 11월부터 2012년 3월 10일까지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최 전 조합장은 2009년 4월 30일 해당 사업부지 인근의 전용면적 90.33㎡크기의 연립주택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당시 법 기준인 60㎡이상의 주택 소유로 해당 주택사업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한동안 숨겨오다가 조합원들이 알게 될 경우 조합장의 지위 상실을 우려한 최 전 조합장은 평소 막역한 관계에 있는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현장 소장인 A씨의 처 앞으로 2009년 8월 12일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와 관련 최 전 조합장은 “대우건설은 2009년 8월 12일 경 이후 제가 사업부지 인근의 60㎡이상의 주택을 소유해 조합원과 조합장 자격을 상실한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하지만 대우건설은 그 같은 상황에서 2011년 5월 20일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삽입된 내용의 협약 체결을 강요했고 저는 궁박한 상황에서 협약을 체결했다”며 “당시 대우건설은 해당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2700억 원의 PF대출금 지급보증을 할 수 없다고 저를 겁박했다”고 폭로했다.

또 최 전 조합장은 “대우건설은 2011년 5월 20일 독소조항이 삽입된 협약 체결 후 저의 조합장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제가 ‘900억 원을 횡령했다’, ‘해외로 도피 준비 중이다’ 등 허위사실을 퍼트리며 저를 겁박했고 결국 보증인 지위로 대위변제를 통해 조합 토지비 2700억 원을 변제한 후 조합의 시행권을 강탈해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우건설은 대우건설 전 직원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시행사 로쿠스에게 사업부지·시행권을 넘겨주기 위해 강탈해간 사업부지·시행권을 2100억 원에 로쿠스로 넘겨 대우건설에는 600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고 로쿠스에게는 600억 원의 이익을 줬으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대우건설에 약 2000억 원 가량의 인위적 손실을 냈다”고도 했다.

최 전 조합장은 그의 주장에서 “대우건설은 주인 없는 회사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임직원들은 지금 자금을 빼 돌리는 창구와 수단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더 이상 우리 조합원 같은 수많은 피해가 없도록 대우건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국민기업 대우건설이 일탈된 임직원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엄벌해 달라”고 호소키도 했다.

최 전 조합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당사 직원과 전 조합장의 결탁 관련 부분은 이미 올해 2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바 있으며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은 선량한 당사 직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다”고 못박았다.

또 “당사가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손실에 대해 그 손실 금액들을 몰래 빼돌리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엄격한 회계법인의 실사 등을 거쳐 처리되고 있는 주식회사의 특성상 수천억 원의 자금을 하나의 현장에서 손실의 형태로 빼돌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뿐더러 수년간 당사가 매우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많은 손실을 반영해온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주장은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때(대위변제를 통한 시행권 확보의)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저희가 (시행권을) 뺏은 것이 아니고 저희도 사업이 계속 연기 되고 조합 운영이 불투명하게 하다 보니 나중에 사업에 빠지기 위해 (조합에)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 달라고 요청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이 안됐다”고 설명을 붙였다.

대우건설은 또한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이)우량한 사업장이라면 조합이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겠다고 1년가량의 시간을 허비한 것 자체가 이해가지 않으며 당사가 시공사 교체를 빨리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투명한 조합운영을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요구한 수차례의 공문을 다 무시한 것은 무엇으로 설명 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한편 현재 대우건설의 전 직원으로 일부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부지에 대한 시행권을 확보한 시행사 로쿠스 관계자는 최 전 조합장의 시행권 강탈 주장에 대해 “로쿠스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고 2001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개발사업을 하려면 자본금 규모가 3억 원이라서 자본금은 3억 원이다”며 “시행 사업실적은 많고 5~6년 전에 다른 법인으로 대우건설과 약 1200억 원의 지역주택 사업을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권은 공매 나온 것을 정상적으로 낙찰 받은 것이고 조합원 보상 문제는 대우 문제지 우리 문제는 아니다”며 “저희도 지금 이것 때문에 무지 머리가 아프다, 대우 민원이 우리한테 넘어와 가지고 골치가 아프고 결국 시공사를 바꿔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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