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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급증’…전년 동월比35.3%↑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9-21 10:35 KRD7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국토부

신규 등록 임대주택 수 2만5277채…전년 동월比76.7%↑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8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자가 전년 동월 대비 35.3% 증가한 8538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만5277채로 전년 동월 대비 76.7% 한 것으로 집계됐다.

NSP통신
NSP통신- (국토부)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수

전국에서 8월 한 달간 8538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현재(2018년 8월말)까지 총 34만 5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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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는 8월에 서울시(3270명)와 경기도(2922명)에서 총 6,92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2.5%를 차지했다.

◆등록 임대주택 수

전국에서 8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2만5277채이며 현재(2018년8월말)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20만 3000채다.

지역별로는 8월에 서울시(8744채), 경기도(7073채)에서 총 1만5817채가 신규 등록돼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62.6%를 차지했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 임대시장에 임대료 상승이 제한(연 5%)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등록 활성화를 지속 촉진해나가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를 위해 우선, 렌트 홈(임대등록시스템) 및 RHMS(임대차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추정임대료 등을 모니터링하고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세금탈루 여부 등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지자체 등과 협력해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하여 위반시 세제혜택 등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중개물의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미리 알리도록 하고 신규 등록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즉시 관련 사항을 고지토록 하는 등 정보 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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