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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법원행정처 폐지…‘관료적 사법행정 폐단 척결’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8-09-21 17: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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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안호영 의원이 사법 관료화의 핵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안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은 법원 권력의 중심이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에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NSP통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사법행정위원회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6명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5명의 위원은 비법관 출신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하여 뽑도록 개정했다.

또한 대법관을 현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대법관 수 3분의 1 이상은 대법원장의 제청일로부터 5년 동안 판사를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채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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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일색의 현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과 국민이 더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안 의원은“오래 전부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실적 문제까지 모두 고려한 사법개혁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사법부가 권력의 법원이 아닌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법원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적 사법행정체제로 법관에 대한 인사권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돼 있다.

따라서 사법행정 담당자가 법관의 활동을 통제하고 인사자료 명목으로 법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의 폐단으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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