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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 日재활용 고철 방사능 검출 문제 제기·대안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0-20 14: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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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감시기 설치 범위 확대 등 대안 마련해야”

NSP통신-박선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박선숙 의원실)
박선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박선숙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선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일본산 재활용 고철 방사능 검출문제를 제기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일본산 재활용 고철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재활용 고철 검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수입 고철은 생활용품, 아스팔트 등 우리 생활 주변에서 재활용되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 오염 감시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 수입된 고철의 방사능 검출 장소가 공항, 항만이 아닌 사업자들의 사업장 내에서 검출된 사례가 대부분이다”며 “일본산 고철에서 지속적으로 방사능이 검출되는 만큼 방사선 감시기 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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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동법 제20조에 따라 단위용량 30톤 이상의 전기용융 시설을 운용하는 모든 재활용 고철취급자에게 방사선 감시기 설치·운영 의무를 부여하는 등 방사선 오염물질의 국내유입을 감시하고 있다.

즉 단위용량 30톤 이상의 전기용융 시설을 운용하는 모든 재활용 고철취급자는 공항‧항만 감시기와 별도로 의무적으로 사업장 내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운영해 방사선에 오염된 고철을 감시해야 한다.

하지만 박 의원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공항·항만 및 재활용고철취급자 감시기에서 검출된 유의물질 중 일본에서 수입된 고철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4년 8월 7일 처음으로 일본산 재활용 고철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이후 총 16회가 검출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는 주요 항만에 방사선 검출기를 설치를 시작 했으나 문제는 일본지역에서 수입된 고철 중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 대부분 재활용 고철취급자가 신고한 것이다”며 “공항‧항만 감시기와 별도로 일정규모 이상의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의무적으로 사업장 내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운영해 방사선에 오염된 고철을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박선숙 의원실)
(박선숙 의원실)

한편 박 의원은 “(방사능 검출 재활용)해당 고철들은 전국 각 항만에 설치된 방사능 검출기를 무사통과했지만 사업자들의 검출기에 검출돼 신고가 된 것이다”며 “특히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주된 방사성물질인 세슘 137도 자주 발견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성동위원소인 토륨 232 등도 검출됐다”고 우려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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