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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병원의 비급여 청구 과다징수 ‘심각’…최근 5년간 환불건율 ‘34.4%’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0-20 15:08 KRD7
#장정숙 #병원 #비급여 #심평원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신청’제도 활성화 등 비급여 관리 정책 강화해야”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병원들의 무리한 비 급여 청구로 환자 10명 중 3명이 병원비를 과다징수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무리한 비 급여 청구로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는 우리 국민이 잘 알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부당 행위를 확인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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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심평원은 향후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비 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 정책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라 누구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라면 자신의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됐을 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이용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진료비확인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 결정 건수의 비율(이하 환불건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4.4%로 집계돼 신청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환불을 받는 것으로 드라났다.

NSP통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또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3만 3402건, 환불금액은 약 129억 원으로 나타났고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환불금액비율은 36%, 23.8%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5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한편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건율 최근 5년간 평균 36.7%로 종별의료기관 중에 최고였고 환불건율이 62.5%을 기록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5년간 환불유영별 현황을 분석해 보면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는 항목이 전체 환불금액 중 96.7%를 차지하고 비급여 항목이 89.4%를 차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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