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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세 차등 적용 소득세법 개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2-09 17:24 KRD7
#국회 #주택임대소득세 #임대사업자 #필요경비율 #기본공제
NSP통신-등록 임대사업자, 필요경비율 60%·기본공제 400만원 VS 미등록 임대사업자, 필요경비율 50%·기본공제 200만원 (국회)
등록 임대사업자, 필요경비율 60%·기본공제 400만원 VS 미등록 임대사업자, 필요경비율 50%·기본공제 200만원 (국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는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21건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은 내년부터 분리 과세되는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시 무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임대주택 등록을 유인키 위해 정부안과 같이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정부안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필요경비율 70%는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세제혜택의 적정화 차원에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조세소위원회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은 현행 등록·미등록사업자 60%에서 등록사업자 60%, 미등록사업자 50%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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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본공제는 현행 등록·미등록사업자 400만원에서 등록사업자 400만원, 미등록사업자 200만원으로 조정했다.

특히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의 기준을 현행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하고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기부를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편 국회는 “12월 7일과 8일 양일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총 21건의 세법개정안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민간의 고용과 투자를 촉진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며 빈부격차 확대, 서민주거 문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와 같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의 정책적 고민이 깊게 투영되어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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