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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KT사태 공동소송 등 법률지원방안 강구’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9-03-22 11: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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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상생보상협의체 통신서비스장애 보상 최종 합의 기자회견.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상생보상협의체 통신서비스장애 보상 최종 합의 기자회견.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KT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서비스 장애 기간에 따라 KT가 최대 120만원이 지급할 예정이라며 직접적인 피해와 고객이탈·식재료 문제 등 2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모여 필요할 경우 공동 소송 등 법률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KT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 합의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사태 초기부터 현장에 천막을 치고 피해 접수를 받으며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의 법적 대응 방침 표명 등에도 불구하고 KT는 사태 초기부터 미숙하고 답답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노웅래 위원장의 중재에 꿈쩍도 안하던 KT가 태도 변화를 보여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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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이번 합의는 약관 뒤에 숨어 무성의한 대응에 나서던 통신사의 관행을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요구해 보상까지 이르게 된 의미 있는 사례”라며 “향후 통신 불통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을 위한 작업에도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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