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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 부담률, 차주 85%↓·상호금융조합↑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6-17 16:56 KRD7
#금융감독원 #부동산담보신탁 #상호금융조합 #근저당권 #담보대출
NSP통신-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 개선방안 (금감원)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 개선방안 (금감원)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부동산 담보신탁 이용 차주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부동산 담보신탁 이용 차주는 인지세의 50%만 내면 되며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등 담보신탁 관련비용은 대부분 상호금융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담보신탁으로 1억원을 대출 받을 경우 원래는 50만원이었던 차주의 비용부담 금액은 7만 5000원으로 42만 5000원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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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상호금융조합을 이용하는 차주는 담보신탁을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보다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상황이었다.

대출 1억원을 받는 경우 담보신탁시 차주의 비용부담은 근저당권 설정 시 내는 13만 5000원보다 약 3.7배에 해당하는 36만 5000원이 더 부과돼 왔다.

이에 지난해 기준으로 담보신탁을 통한 대출 1만4552건에는 차주가 부담한 담보신탁비용이 총 345억원 가량 발생했을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차주가 불합리한 담보신탁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담보신탁 수수료를 조합이 직접 부담할 것과 차주가 담보신탁비용 종류 및 부담주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담보제공방식(근저당권 또는 담보신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담보제공박식 선택 시 차주가 1억원을 대출할 경우 근저당권 설정으로는 13만 5000원, 담보신탁은 7만 5000원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차주에게 신탁비용의 종류와 인지세(50%) 이외 여타 비용을 조합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상세히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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