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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인전환으로 성실신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20-05-21 16: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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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방법 국세청도 공식 인정하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

NSP통신-김우택 진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이사)
김우택 진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이사)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201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개인사업자들이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적용하고 있다.

만약 운영하는 사업이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대상이 된다면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가 확인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6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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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득세율은 누진세 구조를 가지므로 소득이 일정규모를 넘게 되면 세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이는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늘 매출누락, 비용과다계상 같은 탈세유혹에 빠지게 된다.

이에 국세청에서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해 매출누락 등 탈세를 예방 및 방지코자 하는데 사업자가 직접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어 공인회계사 등의 조세 전문가를 통해 확인받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 도입 이후 업종별 기준액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어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늘어나는 추세이며 그 대상기준이 소득금액이 아닌 수입금액 기준이므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서는 앞으로도 그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

성실신고 대상자로 편입된 사업자에 대해서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신고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대상자가 될 경우 얻는 혜택보다 향후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발생할 관리문제, 세무리스크 등으로 인해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제도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매년 5월에서 6월이 되면 사업성장에 따른 세 부담 또는 관리문제 등 불편한 상황을 피하는 방법으로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 전환을 고려해 많은 문의를 하고 있다.

법인전환 방법은 국세청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법(2020 세금절약가이드 I, p.214, ‘사업규모가 커지게 되면 법인전환도 고려해 보자.’)으로 편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단순히 법인세와 소득세 세금부담액을 비교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외에도 급여, 배당 관련 소득세를 검토해야 하고 법인설립과 운영에 따른 상법, 세법, 기업회계기준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법인전환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미리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인 전환의 장·단점과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회계·세무전문가를 찾아 충분한 검토 후 적절한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성회계법인 김우택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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