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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진세식 치과전문의, “사각지대 놓인 장애인의 치아건강·주변인의 세심한 관리 필요하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6-09 10:0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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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진세식 유디 강남치과의원 대표원장
진세식 유디 강남치과의원 대표원장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장애인들의 치아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변인들의 세심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장애유형별 구강질환과 예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진세식 치과전문의로 부터 들어봤다.

◆구강검진 수검률,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9.5% 더 낮아

6월 9일은 치아건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구강보건의 날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구강건강에 대한인지가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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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이 22.2%로 비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 31.7%보다 9.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인지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특히 사고로 인해 외부장애를 가진 경우 몸의 거동이 불편해 치아 관리에 소홀한 환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신지체장애인은 구강 위생에 대한 인지가 더 낮아 스스로 구강건강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이 때문에 구강질환은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시각장애인, 촉각 미각 예민해 칫솔질 익숙해지면 치약 사용 권장

시각장애인 경우 치아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은 후천적 요인이 많다. 시각 상실 후 적응기간 동안 외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 앞니 손상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완전히 빠진 유치는 처치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영구치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특히 치아가 완전히 빠진 경우, 가족이나 주변인이 빠진 치아를 물로 세척하지 말고 생리식염수나 우유에 담가 신속히 병원을 방문하면 치아를 살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은 촉각과 미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소아 시각장애인에게 강제적으로 치약 사용을 권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다.

이때 칫솔만 사용해 치아를 닦고, 칫솔질이 익숙해지면 맛과 향이 강하지 않은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청각장애인, 구강 내 타액과 음식찌꺼기 오래 남아 잇몸질환 주의

청각장애인은 대화를 통한 적절한 입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강 내에 타액과 음식물 찌꺼기가 오래 남아 치석과 잇몸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가족이 입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화를 자주 하며 식사 후에는 반드시 칫솔질을 하고 물로 입 안을 헹구는 것이 좋다.

또 청각장애 아동의 부모는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거나 유도하기 위해 당분이 많은 음식을 자주 주거나 편식을 시키게 되면 치아건강에 좋지 않아 주의하는 것이 좋다.

선천적인 청각장애인의 경우, 부모가 영아기부터 손가락이나 거즈로 잇몸을 자극해 이후 칫솔을 사용할 때 거부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와 방법을 이용해 익숙함 속에서 칫솔질을 하도록 교육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정확한 칫솔질 인식 부족한 정신지체장애인, 칫솔질 습관 길러야 해

생활적응훈련이 중요한 정신지체장애인은 치과치료 과정도 적응훈련이 필요하며 아동기부터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진료환경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지체장애인이 선천적으로 충치에 약하다고 보기 보다는 후천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차적인 예방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아동기에는 간식과 음료수 섭취로 인해 충치가 생기기 때문에 치아에 달라붙는 음식, 탄산음료는 되도록 자제하도록 주변인의 지도가 필요하다. 또 정확한 칫솔질 방법을 가르치기 보다는 칫솔질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좋다.

중증 정신지체아동은 칫솔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에 칫솔이 구강에 닿기만 해도 양치질이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칫솔을 물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칫솔질 동작과 함께 큰 목소리로 칫솔질 과정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다.

장애인은 본인의 건강상태나 환경으로 인해 자칫 치아관리를 후순위에 두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신체후유증이 있는 경우 치과 방문이 불편하거나 심리적인 이유로 인해 사람이 많은 곳을 꺼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큰 통증이나 질환이 없다고 해도 자주 치과에 방문해 구강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나이,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2~3개월 간격으로 정기검진이 필요하며 최소 6개월에 한번은 방문해 스케일링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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