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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신설 등...청약제도 개선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11-04 17: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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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국토부가 수 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신설’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일 입법 예고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입주지정 기간 신설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개선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가 신설된다.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통상 00년 0월)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다르게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 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 입주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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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 개선으로 사업 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해야한다. 공급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입주지정 기간’도 신설된다. 현재 사업 주체는 입주지정 기간(통상 60일·45일 이상)을 설정 후 누리집 사전접수를 통해 계약자의 희망 이사 날짜를 신청받아 중복되거나 몰리지 않도록 운영 중이지만, 일부 사업 주체가 입주지정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등의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공급 가구 수, 이사 필요 시설(사다리차 등) 등을 고려해 300가구 이상의 중·대형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가구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한다. 국토부는 지정 기간이 짧은 경우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구가 동시에 이사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5일~12월 14일까지 총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1월경 공포·시행한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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