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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위조품 불법 유통 차단 상표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7-01 08: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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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여당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여당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여당 소상공인위원장)이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성행하는 위조품의 불법 유통을 처벌할 수 있는 상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상표권 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온라인 쇼핑의 위조품 불법 유통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의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에 비례해 온라인 시장의 상표 침해 행위 가 증가해 건전한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는 악영향을 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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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특허청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온라인 유통경로의 위조상품 게시물을 차단하는 재택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또 특허청 재택 모니터링단은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위조상품 게시물 약 45만 건을 적발해 3조 원 가량의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특허청의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유지에 한계가 있고 이와 별도로 각 온라인 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자체 모니터링 또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의 공조가 원활하지 않아 적발 건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 의원은 특허청 모니터링단과 상품판매 매개자인 각종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 상품 게시물 감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상표권 불법 침해행위를 단속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상표권의 침해 단속에 효과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상품판매 매개자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 모니터링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해 상표권 권리 보호의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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