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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 간소화 및 감정평가기관 확대

NSP통신, 안민지 기자, 2014-07-30 17:57 KRD7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서류제출생략 #감정평가기관 #한국감정원

(서울=NSP통신 안민지 기자) = 주택금융공사(HF)가 8월 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간소화 및 감정평가기관을 확대한다.

8월 1일부터 공사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고객이 직접 공사에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담보주택의 가격을 정할 시 감정평가를 원할 경우 고객 선택권 확대 및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해 공사가 선정한 민간 감정평가법인에서도 담보주택의 가격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한국감정원의 평가금액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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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는 8월 1일부터 치매 등으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노인들도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들도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archive@nspna.com, 안민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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