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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리은행의 포스텍 비 지배 인정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4-08-27 18: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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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우리은행은 포스텍의 주채권은행으로 포스텍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개시하고 출자전환을 추진해 왔다. 7월말 지분율은 29.91%.

우리은행은 추가 출자전환을 통해 포스텍에 대한 지분율을 34.36%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포스텍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추가규제(자회사 신용공여시 적정담보 확보 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별도인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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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위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등을 준용해 심사한 결과, 우리은행이 포스텍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인정기한은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 종결‧중단 후 2년으로 제한된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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