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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단주매매 통한 ‘시세관여형’ 개인투자자 첫 과징금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6-21 17: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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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개인투자자 2명에게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를 위반한 이유로 수 천만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건은 지난 2015년 7월 시장질서 교란행위 시행 이래 ‘시세관여형’과 관련해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2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통해 개인투자자 2명에 대해 각각 4500만원, 69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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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증선위는 단주매매를 통한 초단기 시세유인행위를 시세조종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다.

증선위는 이번 사례에 대해 “단주매매를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지만 기존 시세조종과 달리 목적성, 행위정도 등이 시세조종까지는 미치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14거래일 중 총 84회차에 걸쳐 일정 규모의 수량을 선 매수한 후 평균 2~3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주의 고가매수주문을 수백회 반복해 시세에 관여했다. 이에 과징금 4500만원이 부과됐다.

또 개인투자자 B씨는 역시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개사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10거래일중 총 25회차에 걸쳐 일정 규모의 수량을 선 매수한 후 평균 2~3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주 또는 10주의 고가매수주문을 수백회 반복해 시세에 관여했다. 이에 과징금 6930만원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이들은 여러가지 정황상 시세조정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단기간 여러 종목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적으로 제출한 단주 매매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단주매매를 통해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해 시장질서교란행위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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