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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책임준비금 부담 분산시켜…IFRS17 도입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6-28 10: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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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2021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사가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을 추가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과 유사해지도록 LAT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해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부담을 분산할 방침이다.

무위험 수익률과 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을 합산하던 책임준비금을 무위험 수익률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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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할인율을 3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해 보험사의 부채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IFRS17 연착륙을 돕는다.

더불어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의 일부를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한다.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에 따른 RBC비율 하락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또 보험사의 위험관리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LAT 제도 개선을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정비를 완료해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개선은 오는 11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정비를 완료해 12월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신종자본증권 발행 관련 사항은 다음달중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해 조기 시행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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