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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CC 망중립성 원칙 폐지 근간, 차세대 통신 기술 5G 기술 속성 있음

NSP통신, 김태연 기자, 2017-11-23 07:02 KRD7
#FCC 망중립성

(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21일 (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이하 FCC)가 인터넷 경제의 핵심 가이드라인이었던 '망 중립성 원칙 (Net Neutrality Rules)'을 폐지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다.

FCC는 다음 달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망 중립성 원칙 폐지에 대한 안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FCC의 5석 중 3석을 공화당이 차지해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망 중립성 원칙은 통신망 제공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으로 Verizon과 AT&T 등 네트워크 사업자는 구글, Youtube, Facebook, Netflix 등 콘텐츠 플랫폼 업체들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해도 속도를 낮추거나 차별적 요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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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사업자는 망 중립성이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을 제한한다며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차세대 통신 기술인 5G는 통신 속성 (속도 - 용량, 지연성, 연결성)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기술이 핵심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기술은 서비스 사용자(미디어,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별로 요구되는 통신망의 속성에 맞게 네트워크 부하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3G나 4G에서는 특정 통신 속성을 갖고 있는 회선만 기지국에 연결됐으나 5G에서는 다른 통신 속성을 필요하는 회선들이 동일한 기지국에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5G 시대에는 요구되는 서비스별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망중립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회선당 단가를 동일하게 책정해야 하여 소비자의 편익에 반하는 과금체계가 될 수 있다.

미국 FCC의 망중립성 원칙 폐지의 근간에는 통신 기술 변화가 있다고 보인다.

국내 방통위는 지난 8월10일 제로레이팅을 허용하는 형태의 망중립성 세부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가 망중립성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부당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인 이용자의 이익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전체 이용자의 편익이나 후생증대 효과가 큰 경우)에 대해서는 이용자 차별이 가능하게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통신업종에 대한 투자 센티먼트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준섭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에서의 망중립성 원칙 폐지 논쟁 재점화는 통신업종의 투자 센티먼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슈라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본 정보(기사)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투자 참고용 자료로 NSP통신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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