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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10년後, 국가부도 가능성 ‘경고’…GDP比 국가 채무비중 50%·최대 120%↑”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10-03 15:15 KRD7
#KDI #국가부도 #GDP #심재철 #한국개발연구원

심재철 의원,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 줄이는 세출구조 개혁 절실하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가 시급하게 의무 지출을 줄이지 않을 경우 오는 2030년 국가채무가 GDP 대비 50%에서 최대 120%까지 증가하며 국가 부도 가능성이 있다는 위험 경고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기재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약 40% 수준이나 향후 10년이 지난 2030년에는 GDP 대비 5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KDI는 “OECD 국가의 평균적 추이를 따를 경우 2030년 국가채무비중이 2~3배 증가가능성도 존재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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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030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현행 40%에서 80%~12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기재부가 제출한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국가채무 수준에 관한 연구’(2018.12)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KDI는 연구 자료에서 “우리나라 국가채무증가 속도는 2000~2015년 연평균 증가율이 12%로 OECD 평균 7.5%을 상회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약 40% 수준이나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와 국가채무 누증에 따른 이자지출 부담으로 향후 10년이 지난 2030년에는 GDP 대비 5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NSP통신- (심재철 의원실)
(심재철 의원실)

뿐만 아니라 KDI는 “국가부도를 경험한 나라들의 35%는 부채비율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40%였다”며 “국가부도를 경험한 나라들을 모두 살펴본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중앙값이 약 60%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그리스, 포르투갈에서는 기존 국가채무의 누적이 주요한 원인이나, 아일랜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 부실, 스페인은 건설업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주요한 원인 이었다”고 강조했다.

KDI는 “2000년대 유럽재정위기 기간 동안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의 국가채무 비율이 약 70%p이상 증가하였음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재정여력 또한 대규모 재정·금융위기 등을 방어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2020년부터 GDP 대비 40%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KDI는 정부의 국가채무 40% 초반 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이러한 목표수준의 관리는 세입여건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최근 의무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운용의 경직성으로 정부의 관리능력은 이전에 비해 크게 저하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또 심재철 의원실이 기재부가 제출한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9~2023년 기간 중 복지 분야 법정지출을 중심으로 연평균 6.1% 증가할 전망이며 복지분야의 법정지출은 연평균 8.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KDI의 연구 자료에 대해 “해외사례 비교연구를 통한 실증적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며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정책운영에 참고 하겠다”며 “실증연구를 통해 한국 경제·사회 여건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채무 수준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연구 목적과 부합 한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을)은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의무지출이 크게 늘고 있는데 법률에 따른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향후 관련 예산지출을 줄이기 힘들다”며 “KDI가 향후 10년 내 국가채무가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을 줄이는 세출구조 개혁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NSP통신- (심재철 의원실)
(심재철 의원실)

한편 의무지출이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의해 단가, 대상 등이 결정돼 지출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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