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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불법사용 파견근로자 2624명 직접고용 조치

NSP통신, 김용환 기자, 2016-12-22 15: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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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파견사업체 및 사용사업체 1346개사 대상으로 근로감독 결과 위법사항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불법사용 파견근로자 2624명 직접고용하도록 조치했다.

올해는 근로감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8000여개 사업장 대상으로 고용구조 등 사전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해 분석, 파급효과·불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 집중 감독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감독 결과 지난 16일 기준 1346개사 중 89.2%인 1200개사(2015년 75.9%)에서 총 4119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2921건(673개사)은 시정완료 89건(71개사)은 사법처리, 214건(200개사)은 과태료 부과, 132건(97개사)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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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불법 파견 유형은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 상시 사용 위반 54개사 1434명, 형식은 도급계약이나 실질은 파견인 형태(위장도급) 33개사 1166명, 파견대상업무 위반 11개사 21명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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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체 100개사에서 총 2624명의 파견 근로자 불법사용을 적발해 직접고용토록 시정 조치했다.

파견 근로자 불법사용의 49.0%(1287명)가 인천·경기지역이었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시·간헐적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파견이 가능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상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무허가 파견업체 54개사, 대상업무 위반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4개사 및 파견업체 10개사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으로 즉시 사법처리(총 71개사)하고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을 불이행할 경우에 사법처리와 함께 과태료(근로자 1인당 1000만원)도 부과할 예정이다.

파견법 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832개 사업장에서 총 353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최저임금 등 금품체불(32.4%, 1144건), 서면근로계약(21.3%, 754건)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다수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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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용환 기자, newsdeal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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