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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협의회,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시 소송리스크 1사당 최대 4.8배↑

NSP통신, 황기대 기자, 2017-02-21 14:39 KRD7
#상장회사협의회 #다중대표소송제도 #소송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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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는 상법 개정안 중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시 상장법인의 소송리스크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소송리스크 조사 분석 분석자료에 따르면 상장법인 1사당 평균 9.2개사에 출자를 하고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1사당 24.5개사, 중견기업 8.2개사, 중소기업 4.2개로 나타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도 대기업 못지않게 많은 기업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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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정안 적용시 상장법인의 소송리스크가 1사당 최대 4.8배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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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개정안별 소송리스크를 보면 김종인 안(50%초과)은 대기업 8.4배, 중견기업 2.9배, 중소기업 3.4배로 증가했고 채이배․노회찬 안(30%초과)은 대기업 11.1배, 중견기업 3.8배, 중소기업 4.4배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은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모회사 주주의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

이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독립적인 법인격 부인, 자회사 주주 권리 침해, 경영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점들을 들어 동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다중대표소송제도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다중대표소송제도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입 여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도입을 하더라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100% 완전자회사인 경우로 매우 한정된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특히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성문화 한 일본의 경우에는 100% 지분보유 요건 뿐만 아니라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한 목적이나 자회사에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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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황기대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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