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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심사 실효성 강화 입법 추진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6-26 21:16 KRD7
#김해영의원 #공직자윤리위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정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국내 주요 대기업 및 대형로펌에 재취업하는 행태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부실심사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2012년~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공정위 출신 4급이상 퇴직자 총 20명 중 13명(65%)은 KT․롯데제과‧하이트진로․SK하이닉스․삼성카드․기아자동차‧현대건설‧GS리테일 등의 대기업으로 재취업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법무법인 태평양‧법무법인 바른‧법무법인 광장 등 대형로펌에 4명, 언론사(파이낸셜뉴스신문)에 1명, 회계법인(안진회계법인)에 1명 등이 재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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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중 단 1건을 제외한 19건(95%)의 경우 퇴직 후 6달 안에 바로 재취업했고 1달 여만에 취업한 사례도 35%(7건)에 달했다.

더욱이 대기업에 재취업한 13건 중 9건(70%)은 ‘고문’이라는 고위 직책으로 영입돼 사실상 업계의 ‘공피아 전관예우’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직군으로의 고위공직자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해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났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공정위 공직자들이 관련 업계로 재취업하는 행태는 노골적으로 방패막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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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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