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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공대위 “은행들 여론전 멈추고 분쟁조정에 적극 협조하라”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7-01 18:25 KRD2
#금융감독원 #키코 #은행 #외환파생상품 #분쟁조정

“무분별 발언한 금융관계자 법적대응할 것”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가 은행들은 여론전을 멈추고 분쟁조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입장을 표했다. 키코와 관련해 무분별한 발언을 하는 금융관계자에게는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경고에 나섰다.

1일 키코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6월2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키코 분쟁 조정날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계속해서 금융관계자와 금융업계라는 무분별한 발언을 포함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키코는 외환파생상품으로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할 때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약정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게 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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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공대위는 “지난달 30일부터는 금감원 분쟁 조정 배상 비율이 20~30%가 유력하다고 되풀이되고 있다”며 “확인 결과 금감원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비율도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부터 금감원은 이 입장에 변함이 없었고 최근 보도된 배상 비율은 은행들의 희망 사항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은행들이 지겹게 되풀이한 지난 2013년 대법원판결은 이미 사법농단 사건 중 하나임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키코 공대위는 늦었지만 은행들은 비겁한 여론전을 멈추고 금감원 분쟁 조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피해기업인들에게 반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금감원 분쟁 조정 이후에는 그에 상응한 은행 고위관계자들의 형사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키고 공대위는 “키코 판매를 통해 불법 취득한 은행 고위 관계자들의 재산 몰수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 키코공대위는 근거 없고 입증 불가능한 발언을 흘리는 금융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최근 키코 사건을 터무니없이 비하하는 댓글 작성자들이 댓글 알바라는 정황도 포착돼 해당 글들을 취합하고 있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키코 공대위는 “금감원 분쟁조정 후속조치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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