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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대우건설, 반포3주구 홍보관 설치 과열 경쟁…서초구청, 효과없는 솜방망이’ 시정명령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5-14 12:00 KRD2
#삼성물산(000830) #대우건설 #서초구청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

정비업계 관계자, “(서초구청 행정명령은) 보여 주기식 행정” 지적

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 서초구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장을 두고 시공사 선정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이번에는 홍보관 설치 과열 경쟁으로 맛 붙었다.

하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서초구청은 양사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지은 홍보관에 대해 효과없는 ‘솜방망이’ 시정명령에 그쳤다.

NSP통신-지난 29일 서초구청이 반포3주구 조합에 보낸 공문 일부
지난 29일 서초구청이 반포3주구 조합에 보낸 공문 일부

현재 반포3주구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 아파트 17개 동과 부대 복리시설을 세우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만 약 8100억 원으로 현재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치열하게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초구청은 조합 측에 ‘클린 수주’와 관련해 보낸 협조 요청 공문에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조합원에 홍보물을 발송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시공자 홍보관, 단층 정도의 최소 규모로 설치하거나 반포주공아파트 회의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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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달 11일에는 ‘홍보관 시정명령’ 관련 공문을 보냈다. 사유는 ▲양사 모두 사전에 ‘가설건축물(홍보관)’ 축조 허가를 위한 신고를 하지 않았고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기 때문.

이번 명령의 요지는 홍보관에 대한 ‘자진정비’다. 허가를 득하지 않았으니 축조 이전으로 원상 복구해 놓으라는 뜻으로 사실상 철거 명령으로 풀이된다. 명령 이행 기한은 6월 8일까지로 향후 자진정비 전과 후 사진을 제출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문제는 향후 일정 등을 따져본다면 이번 명령이 사실상 효과가 전혀 없는 솜방망이 명령이라는 것.

왜냐하면 이번 시정명령의 자진정비 이행 기한은 6월 8일까지다. 하지만 홍보관 운영은 이달 20일~29일까지 열흘간 예정돼있고 시공사 선정 총회는 30일 예정돼있어 기한인 6월 8일이면 시정명령이 없었어도 어차피 이미 철거됐을 시기다.

따라서 서초구청의 이번 시정명령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정비업계의 지적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최근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확인해보니 허가를 득한 적이 없는데 가설건축물을 시공 중임을 확인해 이번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홍보관에 대해서는)이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알게 됐지, 짓고 있는지 몰랐다. 우리가 관내를 모두 돌아다닐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보관이라는 가설건축물은 하루아침에 뚝딱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홍보관 축조 일정으로 보통 몇 주는 (계획을)잡는다”고 말했다. 반포3주구가 클린수주시범사업장으로 선정된 주요 관리대상 사업지였다는 점, 홍보관이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왜 그간 모르다가 이제야 시정명령이 내려왔는지 석연찮은 부분이 남는다.

한편 조합 사무실 측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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