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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동향, 해운법 등 15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4-10-31 16: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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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30일 김우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농업유산으로 지정․관리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및 변경․취소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은 내항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 관련 규정 및 면허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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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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