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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 등 37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11-28 17:26 KRD7
#법률안 #개정안 #국회사무처 #국회의원수당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7일 김재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원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7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의원수당등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기 중 전체 회의일수의 4분의 1 이상 무단결석을 할 때에는 해당 회기의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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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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