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국회사무처, 통합진보당 사무실·예산상 지원 중단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12-19 11:41 KRD7
#통합진보당 해산 #국회사무처 #예산지원중단 #헌법재판소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가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한다.

헌법재판소가 19일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G03-8236672469

현재 정당 지원차원에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은 국회의사당 내 1개실(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 의원회관 내 1개실(정책실) 등 2개실이 제공되고 있으며, 국회사무처는 국회청사관련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비워줄 것을 통보하고, 예산상의 지원은 즉시 중단한다.

또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국회법 제137조상 15일 이내)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