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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최저임금법 등 34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8-31 17: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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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8일 김한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과 2건의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포함해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한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액 지급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또는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배임죄가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의성이 있거나 목적범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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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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