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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 등 42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12-01 16:28 KRD7
#법률안 #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30일 신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9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 및 2건의 중요동의를 포함해 총 42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신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포함하도록 했다.

신동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장기 미사용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예금계좌의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가 된 날부터 일정 기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의 경우 사전통지 등을 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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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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