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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동향

은행 가산·대출금리↑· 주택 매매가 상승세 · 2주내 대출상환 수수료면제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10-28 17:58 KRD2
#금융동향 #금리 #부동산 #대출 #은행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동향①] 저금리도입 불구 은행들 가산·대출금리 높여

은행들 평균 가산금리 0.24%p ↑… ‘은행 웃고 서민 울고’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금융소비자들은 금리인하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이용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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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6월 1.13~1.26%에서 9월 1.25~1.70%로 석 달간 평균 0.24%포인트 올렸다.

가산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조달금리를 얹은 은행 기준금리에 고객 신용도에 따라 추가되는 금리를 뜻한다.

◆은행들 평균 가산금리 0.24%p 증가= 특히 우리은행의 가산금리 상승폭이 가장 컸다. 우리은행은 6월 가산금리 1.24%에서 9월 1.70%로 0.46%포인트 올렸다.

이어 KB국민은행이 0.19%포인트 올렸고 신한은행은 0.18%포인트, KEB하나은행 0.12%포인트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평균 금리 역시 상승했다. 은행연합회 공시자료상 분할상환식 주담대 평균금리는 6월 2.66~2.82%에서 9월 2.77~3.17%로 올랐다.

우리은행의 평균 주담대 대출금리는 3.17%로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3%를 넘겼다. 이어 신한은행이 평균 2.94%, KB국민 2.90%, KEB하나 2.77% 로 집계됐다.

◆저금리기조 불구 은행들 ‘깜짝 실적’ 달성= 4대 시중은행들은 지난 3분기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무려 24.9% 오른 2조 78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신한은행이 3분기 순이익으로 4850억원을 기록해 4대 은행 중 가장 높은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어 하나은행 4619억원, 국민은행 4218억원, 우리은행 3209억원 순이었다.

특히 지난 6월 한은 기준금리 인하 후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은행들은 3분기에만 이자이익으로 4조 6857억원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은 3분기 1조1370억원의 이자이익을 거둬 전분기보다 3.57% 증가했다. 국민은행도 1조2238억원으로 전분기보다 4.18% 늘어났으며 우리은행은 0.65% 증가한 1조1422억원의 이자이익을 나타냈다.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깜짝 실적’을 달성한 데는 이같은 대출이자 수익이 큰 몫 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저금리시대 도입했어도 소비자 피해만 양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동향②] 전국 주택·아파트 매매가 완만한 상승세

가을 이사철을 맞이한 10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완만한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비슷한 흐름이다.

특히 지방보다 서울·수도권 지역이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고 전세가격의 경우도 비슷한 흐름인 것으로 조사됐다.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정보사이트를 통해 올해 10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을 조사 발표했다.

◆수도권·지방 명암 엇갈려= 조사결과 10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그렸다. 지난 8월 0.13%, 9월 0.14%, 10월 0.24%로 조사돼 올 들어 10월까지 1.03%의 누적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의 경우는 올 들어 전국 평균보다 2배이상 높은 2.47%의 누적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수도권은 1.79% 상승, 지방 5개 광역시는 0.41% 상승에 그쳤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의 경우도 비슷한 흐름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0.14%, 9월 0.15%, 10월 0.29%로 조사되며 올해 들어선 1.09% 누적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경우는 10월까지 전국 평균의 3배이상인 3.43% 상승하며 전체 주택가격보다 상승 폭이 컸다. 수도권은 2.23% 상승, 지방 5개 광역시는 0.29% 상승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지방의 명암이 엇갈렸다.

◆주택 전세가 서울 2.24%↑, 지방 0.65%↑= 아울러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올해 들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누적상승률 1.32%로 나타났다. 서울의 주택 전세가격은 10월까지 전국 평균의 1.7배 수준인 2.2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2.02% 상승, 지방 5개광역시는 0.65% 상승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의 경우도 비슷한 흐름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0.09%, 9월 0.10%, 10월 0.20%로 조사되며 올해 들어선 1.45%의 누적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의 경우는 10월까지 전국 평균의 1.8배 이상 올라 2.6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2.39% 상승, 지방 5개광역시는 0.65% 상승으로 나타나 전세가격은 수도권 강세, 지방 보합세의 흐름을 보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을 결혼 시즌을 맞아 소형평형의 매매가 활발하고 전세 물량은 가격이 소폭 상승해도 거래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동향③] 대출계약 14일 이내 원리금 상환…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오는 28일부터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 하락 없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지난 6월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하는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원리금을 상환하면 위약금 없이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철회 시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 대출정보가 삭제된다.

이로써 우리·하나·한국씨티·대구·제주은행 등은 28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더불어 농협·신한·산업·국민·수협·부산·광주·전북·경남·중소기업은행 등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개인 대출자로 신용대출이 4000만원 이하 또는 담보대출이 2억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서 발급일 또는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적용된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하다.

대출 철회는 은행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대출 원금과 대출을 위해 은행이 부담한 부대비용(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상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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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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