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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동향

전세금보장보험 20%저렴해져 · 크라우드펀딩 1년 전매제한 풀려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2-22 19: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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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오늘의 다양한 금융 소식 중 주목해야 할 금융정보는 무엇이 있을까. 앞으로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 오는 3월 6일부터 전세금보장보험이 약 20%인하된다.

금융당국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지속 상승한 가운데 국민들의 전세금 걱정을 완화하기 위해 법안마련에 나섰다. 크라우드펀딩 기업도 1년간의 전매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게됐다.

먼저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현행보다 20% 저렴해지는 법안이 마련됐다. 아파트는 0.1920%에서 0.1536%로 기타 주택은 0.2180%에서 0.1744%로 종전보다 20%씩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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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2년간 115만2000원을 내야 했지만 인하된 보험요율을 적용하면 92만1600원으로 보험료가 23만400원 적게 든다.

금융위는 더불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을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집을 빌리는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이 같은 번거로움 때문에 전세금보장보험이 활성화 되지 못했다.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임차인의 전세금보장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의 동의(49.5%)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의 보증대상 금액은 기타주택의 경우 10억원 이하이며 아파트는 무제한이다. 가입 요건은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4월 3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크라우드 펀딩의 투자한도가 높은 전문투자자와 적격투자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 크라우드 펀딩을 KMS(한국거래소 스타트업 전용 거래플랫폼)내에서 거래할 경우 전매제의 예외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투자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전문투자자로 인정되는 ‘적격 엔젤투자자’의 창업과 벤처기업 투자기준을 현행 1건 1억원, 2건 이상 4000만원에서 1건 5000만원, 2건 이상 2000만원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운용사, 재무관리위험관리사 등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경력자에 대해서도 기존 적격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한도를 확대 적용된다.

펀딩 성공기업이 전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할 경우 보호예수기간 적용기간을 크라우드 펀딩 증권 발행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단축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펀딩 이후 자금을 조달 할 경우에는 후속으로 자금을 조달한 시점부터 1년간 보호예수 규제를 적용했다.

KMS 내 거래시 크라우드 펀딩의 전매제한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발행된 증권을 원칙적으로 1년간 전매 제한했으나 투자자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 성공기업의 주식이 KMS를 통해 거래될 경우 1년의 전매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공포 이후인 23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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