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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12월 셋째주 146건 의안 접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7-12-18 20: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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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12월 셋째 주에 총 146건의 의안이 접수됐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43건(의원발의 139건, 정부제출 4건), 결의안 1건, 동의안 2건이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감정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를 의료인 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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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재단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했다.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에 조류의 충돌방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등 생태계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초범인 경우 재범방지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재범자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재범방지교육의 비용은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맹견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대상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의 경우에는 유치원 또는 청소년 시설 등에서는 사육이나 출입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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