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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누적대출액 1년간 3배↑·도산 사기 횡령 발생…불법행위 단속·처벌 상시 유지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8-06-14 16:52 KRD7
#P2P대출 #대부업자 #금융위등록제 #P2P대출시장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지난 5월말 기준, P2P대출 연계대부업자가 총 178개사로 금융위 등록제 시행 3개월 만에 등록업체수가 200여개에 육박했다.

누적대출액은 5월말 기준 3조 5037억원으로 추정돼 최근 1년간 약 3배 증가하는 등 시장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최근 일부 업체의 도산·사기·횡령 등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보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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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당국과 검찰·경찰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해 P2P대출시장 동향 및 영업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유지하기로 했다.

관련기관들은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개정했다.

부동산 물건의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및 유효한 대출계약의 존부 등에 대한 증빙서류 또는 공신력 있는 제3자(감평사, 변호사 등)로부터의 확인 및 공시 등 추진한다.

또한 일명 ‘대출돌려 막기’는 다른 투자자에 대한 부실 전가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출만기와 투자기간의 불일치 제한하도록 했다.

현재 가이드라인상 분리보관토록 하고 있는 투자금 뿐 만 아니라 상환된 대출원리금 등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를 의무화 했다.

P2P업체에 대한 정보공시도 강화하도록 했다.

임직원 수, 대출심사 업무 담당자수 및 관련 경력, 투자금·상환금 별도관리 여부 등 업체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출유형별 연체·부실률, 자체적인 위험도 평가등급별 대출운용·관리 실적 등 업체 자금운용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했다.

P2P업체 폐업 시에도 원리금회수 등 채권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연체발생 채권에 대해서는 주기적(최소 월 1회)으로 채권추심 현황 및 관리 실태를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P2P대출 법적 근거도 입법을 통해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 P2P대출에 대한 규율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4개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감독권을 확보하고 P2P대출을 대표적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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