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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일일동향

캠코기업지원금융 출범 외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9-11-18 20:0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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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18일 금융업계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캠코기업지원금융’을 출범하는 한편 지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로 인해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가 규제됐다.

이 외에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둔화됐고 금융위원회과 예탁결제권에서 전자증권 시행 2개월 성과를 발표했다.

◆ 캠코기업지원금융 출범=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중소기업의 회생절차 지원할 목적으로 전액 출자해 설립됐다. 이를 통해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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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규모가 작아 자발적인 시장 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겠다”며 “더불어 규모가 큰 중소기업들은 민간 자금을 바탕으로 더 큰 규모의 DIP금융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고위험 상품 은행 판매 규제=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들은 고위험 금융상품으로 판단돼 은행에서 판매가 규제된다.

다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약 2주 동안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전세자금대출 증가세 둔화=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 이는 전세가의 하락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올해 1월~10월 증가액은 13조 9496억원이지만 지난해 같은기간 증가액은 지난해 1~10월 증가액은 15조 1525억원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내년 신 예대율 규제를 대비해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 전자증권 시행 2개월=금융위원회와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지 2개월 만에 상장주식의 실물증권 중 약 9900만주, 비상장주식 약 7700만주가 전자증권으로 전환됐다.

상장회사는 전자증권 등록이 필수적이지만 비상장회사는 신청 시에만 참여된다. 이런 이유로 금융위와 예탁원은 비상장사의 참여를 위해 수수료 감면 확대 시행 등을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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