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코인빗, “가상자산 산업 선도하겠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3-23 09:11 KRD7
#코인빗 #가상자산 산업 #모건스탠리 #암호화폐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보안과 투명성을 무기로 출범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이 가상자산 산업 선도를 선언했다.

최근 가상자산 전체가 호황을 맞으며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인 가운데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모건스탠리, 마스터카드 등 전통 금융사도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월가의 암호화폐 갑론을박이 이제는 비관론 보다는 옹호론이 힘을 받고 있는 분위기로 암호화폐 역시 하나의 투자 자산의 일종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

G03-8236672469

대니얼 핀토 JP모간 공동 사장은 “월가의 거대 금융회사가 개입해야 할 정도로 비트코인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며 가상자산 시장에 순풍을 예고 했다.

코인빗은 이러한 가상자산의 호조세에 발맞추어 최근 COINBIT2.5를 발족,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을 강화, 새로운 체결 엔진으로의 튜닝, 매칭 시스템·UI·UX 개선 등 회원들이 새롭고 혁신적인 환경에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코인빗은 2018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코인빗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사례가 단 1건도 없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암호화폐 출금 또한 ‘0건’을 기록하고 있다.

코인빗에 따르면 이 회사 태스크포스(TF)는 고객자산 보호를 위해 자체 구축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이용해 24시간 이상거래 및 입·출금 모니터링을 상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FIU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대표자와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과 더불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사업 신고가 가능하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