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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공연 회장 탄핵 총회가처분訴 일부인용…4월 8일 제4대 회장선거 개최 불확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3-23 17:56 KRD2
#법워 #소상공인연합회 #배동욱
NSP통신-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홈피 캡쳐)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홈피 캡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법원)이 지난해 9월 15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임시총회에서 탄핵된 배동욱 회장이 신청한 탄핵 효력가처분 신청을 22일 일부 인용함에 따라 오는 3월 29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소공연 회장에 복귀하게 됐다.

하지만 소공연 노조가 이미 배 회장의 소공연 가입당시 공문서 위조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해 현재 수원남부경찰서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 앞으로 남은 임기가 오는 3월 29일까지 8일짜리 회장이어서 배 회장이 실제 업무에 복귀할지 여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또 법원 판결이 3월 22일 있었음에도 23일 오후 5시 30분까지는 배 회장이 소공연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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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는 4월 8일로 공고된 제4대 소공연 회장 선거와 관련해 앞으로 강행하려는 측과 이를 중단시키려는 측과의 법적 다툼이 예상돼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뤄질지 현재로선 불확실한 상태다.

NSP통신-법원 판결 주문 (강은태 기자)
법원 판결 주문 (강은태 기자)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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