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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뱅크, 기업·농협·전북·경남은행부터 시작 “연4.9~8% 금리”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7-26 09:06 KRD7
#햇살론뱅크 #서민금융상품 #생계자금 #대출 #신용도개선
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부채나 신용도가 개선된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에게 연 4.9∼8% 금리로 2000만원 한도의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뱅크’가 26일 4개 은행부터 출시된다.

13개 은행 가운데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등이 먼저 햇살론뱅크 상품을 출시하고 이어 전체 참여 은행들이 순차적으로 출시 될 예정이다.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이용해 신용도·부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 서민이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금융 애로를 덜어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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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정책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을 이용한 지 1년 이상이 지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 서민이다.

부채·신용도가 개선됐다고 인정받으려면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이용자의 가계부채 잔액이 감소했거나 신용평점(NICE 등)이 상승해야 한다. 소득·신용요건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이용자(신용평점 무관), 3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이면 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속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신용도·부채 개선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제공한다. 대출 금리는 보증료 연 2.0%를 포함해 4.9∼8%다. 또 은행 자율로 성실 상환자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사회적배려대상자는 보증료 1.0%p 인하혜택이 주어진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3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협약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 서민금융진흥원 앱(App)으로 자신이 자격 요건에 맞는지 조회해 볼 수 있다. 단 자격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대출 여부는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금융위는 “햇살론뱅크 출시에 편승한 대출 영업이나 피싱 사기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에게 제도를 안내하는 것 외에는 문자나 전화로 대출상품 광고를 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 문자도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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