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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수단 ‘금융인증서’ 선택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11-30 10: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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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금융인증서로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하는 과정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로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하는 과정 (금융결제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결제원은 오는 12월 1일 시범실시될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통합인증 수단으로 공동인증서뿐 아니라 금융인증서가 사용된다고 밝혔다.

금융인증서는 금융권뿐 아니라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등 빅·핀테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앱(App)·웹에서 통합인증수단인 금융인증서로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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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예스키(YESKEY) 금융인증서를 은행 등 금융권 및 빅·핀테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수단으로 선택함으로써 금융결제원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인증기관으로서 금융인증서를 통해 더 나은 고객경험을 제공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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