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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형 부산경찰청장, 5백만원 뇌물판명시 금품준 수불스님도 처벌해야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7-23 18:52 KRD7
#부산시민단체 #부산경찰청장 #부산경찰청 #수불스님 #이금형

- 민주노총 이어 부산시민단체까지 이 청장 사퇴촉구 잇따라 고발나서

NSP통신-금품 수수혐의로 사퇴 촉구 압박을 받고 있는 이금형 부산지방경찰청장.
금품 수수혐의로 사퇴 촉구 압박을 받고 있는 이금형 부산지방경찰청장.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 등으로 부터 500만 원을 수수해 거센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이금형 부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부산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에 이어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24일 오전 10시 시청광장에서 이금형 경찰청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금형 경찰청장 본인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금품수수사건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성한 경찰청장은 즉각 이금형 청장을 직위해제하고 관련 법과 규칙에 근거해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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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검찰 수사결과 이 청장의 혐의가 명백한 뇌물로 느러날 경우 뇌물을 공여한 수불 스님등도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등 11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도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부산시민연대는 “위문금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도 된다면 부산시민들은 교통법규 위반범칙금이 아니라 소정의 위문금을 호주머니에 찔러주고 그냥 빠져나가도 된다는 말이 된다”면서 “엄격한 법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이 청장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이 청장도 시민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같은날 오전 해명에 잘못을 인정하고 관행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금품 수수를 마치 합당한 찬조금 관행으로 넘어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 더욱 비난을 사고 있다.

이 청장은 이날 “부주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투명하고 엄격하게 위문금품을 접수 관리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NSP통신-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이 부산지검에 이금형 경찰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이 부산지검에 이금형 경찰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와함께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도 22일 논평에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강력 규탄했다.

부산시민연대는 “위문금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도 된다면 부산시민들은 교통법규 위반범칙금이 아니라 소정의 위문금을 호주머니에 찔러주고 그냥 빠져나가도 된다는 말이 된다”면서 “엄격한 법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22일 부산지검 앞에서 열린 이금형 경찰청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재하 민주노총 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2일 부산지검 앞에서 열린 이금형 경찰청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재하 민주노총 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 같은 거센 사퇴 촉구 압박에 이금형 경찰청장은 22일 오전 해명입장을 발표했으나 금품 수수를 마치 합당한 찬조금 관행으로 넘어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 청장은 “부주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투명하고 엄격하게 위문금품을 접수 관리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금형 청장은 지난 2월 13일 부산경찰청 경승실장이자 부산불교연합회장인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으로부터 5만원 권 100장이 든 봉투와 그림액자 1점을 건네받은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직 경찰청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에서 제공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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