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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광주광역시 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통과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5-09-03 15:34 KRD7
#광주 북구의회 #광주 북구

김영순 의원 발의···구민의 의정 참여기회 확대 기대

NSP통신-김영순 광주 북구의회 의원.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광주 북구의회 의원. (광주 북구의회)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20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해 구민의 의정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이유로 “의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광주 북구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구민에게 소개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의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목적과 소식지 명칭, 소식지의 형식 및 발행 주기,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 소식지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 설치, 소식지의 구민참여를 위한 기고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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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은 북구의회 의원 3명 이내,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북구 구민 2명 이내의 자를 의장이 위촉한다.

김영순 의원은 본 조례안으로 “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구민에게 소개해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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