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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2-03-16 15: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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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공주시가 소상공인 등 9200여명에게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 (공주시)
▲공주시가 소상공인 등 9200여명에게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 (공주시)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9200여명에게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

김정섭 시장은 16일 제169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지원과는 별도로 충남·공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남·공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은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 등 경제적 회복과 자생력 강화, 지역경제 활력 등을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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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소상공인 7200명과 운수업 종사자·문화예술인·노점상·대리운전기사·종교시설 등 2000여명이다.

지원액은 총 74억원으로 충청남도와 공주시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소요되는 예산은 1회 추경을 통해 확보, 신속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대상별 지원액으로 소상공인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7종에 대해서는 200만원씩 지원한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 28종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위기 273종에 대해서는 각각 6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운수업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노점상,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에게도 각각 6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종교시설 497개소에는 100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허위·부정 신청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이번 긴급 지원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출서류 등 증빙자료도 간소화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지원대상별 전담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이메일,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김정섭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디딤돌이 돼 오미크론의 고비를 넘기고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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