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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시장, “지역 중소기업 우선적으로 챙겨주세요”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5-10-22 15: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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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시장, 대·중견기업 59개사에 ‘서한문’ 보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구매 및 대형 건설공사 참여 ‘협조’ 호소

NSP통신-김기현 울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울산=NSP통신) 윤민영 기자 = 김기현 울산시장이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대·중견기업의 협조를 호소하고 나섰다.

울산시는 김기현 시장이 지역 중소제조업체와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시 관내 업체의 수주 확대가 절실하다고 판단해, 지역 대·중견기업 등에게 ‘협조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한문은 지역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대기업, 매출액 2000억 원 초과 중견기업 및 대형공사 시행업체 등 총 59개사에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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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서한문에서 “그간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이뤘으나, 우리경제의 하부 주춧돌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판로 어려움으로 인한 자금난 등으로 대기업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 경영인들이 말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울산에 공장을 두고 있지만 대기업 본사가 주로 울산 외 지역에 있는 관계로 부자재 생산 및 건설·공사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울산지역 중소기업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우리지역 대·중견기업에서 각종 구매 또는 사업 추진 시 울산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한편, 울산시는 2008년부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이 49% 이상 및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 권장하는 ‘울산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시의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하도급률은 36.8%, 민간부분은 4.7%에 그쳐 지역건설업체 참여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민간부문 인허가 단계부터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억 원 미만의 공사 및 5억 원 미만의 물품·용역은 울산지역 업체만이 참여하도록 지역제한 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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