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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떠드는 10대에 흉기로 협박한 회사원 집행유예 1년 선고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10-26 14:58 KRD7
#울산지방법원 #흉기 #협박 #집행유예 #사회봉사

(울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울산지방법원은 10대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23일 밤 9시20분쯤 남구의 한 도로에서 학생 B(16) 군 등이 시끄럽게 떠들자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가 도망가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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