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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친환경 골프장 관리협약 체결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20-09-04 16: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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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당진시가 친환경 골프장 관리협약을 체결했다. (당진시)
▲당진시가 친환경 골프장 관리협약을 체결했다. (당진시)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4일 파인스톤CC, 파나시아CC, 석문체육공원 골프장, 라미드(석문산업단지 내 골프장 예정업체)와 친환경 골프장 관리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물환경보전법 제61조 농약사용제한 법률에서는 맹독성, 고농도 농약을 사용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저독성 농약에 대해서는 사용량 규제나 처벌 규정이 없어 골프장 운영방법에 따라서 농약 사용량의 차이가 큰 실정이며 화학비료 또한 사용량 규제수단이 없어 친환경 비료 사용과 화학비료 사용량이 골프장 별로 차이가 크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당진시와 골프장 측은 미생물제제 사용을 확대하고 화학농약·비료 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골프장 친환경 운영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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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참여한 골프장은 과거 3년간(2017∼2019) 화학농약·비료 사용량 기준으로 2023년까지 20%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전년도 사용량을 시에 보고해 사용량을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담수호수질개선 및 골프장주변 환경보호는 물론이고 골프장의 친환경이미지 홍보로 골프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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