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화성시가 동탄신도시에 추진하던 공공·공유자전거 사업이 잇달아 좌절되자 대안으로 전동킥보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전동킥보드 주행을 크게 제한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 사업 안정성이 떨어지는데다 화성시의 공공자전거 사업 취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원하기로 했던 120억원의 사업비도 받을 수 없어서다.
시·LH는 지난 2017년 2월 협약을 맺고 각각 20억원, 120억원을 투자해 공공자전거 4000대와 스테이션 210개소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시는 사업을 돌연 취소했다.
공공자전거를 도입하면 연간 최대 3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용역이 나왔다는 게 당시 시의 설명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중국 공유자전거 업체 모바이크와 접촉을 시도했다. 모바이크 측이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던 중 한국법인 매각설까지 나돌자 시는 지난 6월 공문을 보내 사업 취소 뜻을 전했다.
두 차례 고배를 마신 시는 국내 공유킥보드·전기자전거 업체와 전동킥보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에 참여했다.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9월부터 1년간 동탄역 일대 일부 구간에서 25㎞ 속도 이하 전동킥보드 주행을 허용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법안이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라 통과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후 규제가 해소되지 않을 시 대비책은 아직 없다”며 “정부가 시범운영 후 쌓인 데이터를 규제 완화에 활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상균 동탄2신도시 주민총연합회장은 “적자를 이유로 LH의 120억원도 받지 않고 사업 지속이 불투명한 전동킥보드를 먼저 도입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시범운영 후 규제 해소가 이뤄지지 않을 시 대비책 마련도 절실하다”고 우려했다.
동탄신도시 도로 여건에 따른 안전과 전동킥보드의 비싼 요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주민 이영근(35)씨는 “동탄2신도시 자전거도로는 인도와 경계가 모호하고 일부 구간의 폭은 1m 정도로 좁아 이들 도로의 보수가 선행돼야 한다”며 “수원시 모바이크의 1시간 이용요금은 1500원인 데 반해 전동킥보드 업체의 같은 시간 이용료는 약 6000원으로 지나치게 비싼 편”이라고 지적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