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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 특임교수, 자중지란 빠진 소상공인연합회 지도부 비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8-24 10:1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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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의 새 출발은 회장 직선제 실시다”

NSP통신-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치유학과 특임교수(고양시일산서구 소상공인연합회장) (고양시일산서구 소상공인연합회)
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치유학과 특임교수(고양시일산서구 소상공인연합회장) (고양시일산서구 소상공인연합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의 내부 소식에 정통한 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가 오는 8월 31일 제4대 중앙회장 선출을 앞두고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진 소공연 지도부를 비판하며 쓴 소리 했다.

이에 NSP통신은 나도은 특임교수에게 명목상 전국 700만 명의 소상공인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소공연 지도부의 현재 당면한 문제와 향후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에피소드 하나…한 지역에 두 명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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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다. 새로 임명된 나도 누군지 모르는 일산서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 000인데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하러 왔다고 해서 지금 가처분소송으로 다툼 중이니 돌려보내라 했다.

◆에피소드 둘… 가처분소송 끝판왕 000회장

2021년 5월, 천신만고 끝에 탄핵된 회장의 권한쟁의 가처분소송에 이긴 소상공인연합회장이 3월에 끝난 자신의 임기를 총회까지 연장해달라는 것과 자신이 소집하지 않은 총회의 무효, 새로운 회장선출이 몇 달 남지 않은 기간에 총회 개최를 위해 임기가 연장된 회장에 의한 지역의 광역·기초회장 면접과 임면 등에 대한 무려 4번에 걸친 가처분소송을 치렀다.

◆에피소드 셋…“내가 선출하지 않은 회장이 나를 잘랐다”

내가 뽑은 적 없는 회장이 내가 모은 회원들과 회비를 받고 나를 일방적으로 잘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업종과 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의 광역, 기초 회장들은 의무만 있고 권한은 없는 기형적인 존재다.

회원모집(50명 이상)과 CMS납부, 사업 및 연말보고 등 의무는 가득하나 정작 회장 선출 및 연합회 주요 사안에 대한 투표권과 의결권이 없다.

반면 업종별 회원은 월 회비 납부 외에 회원모집이나 CMS납부 및 사업보고 의무는 없고 회장 선출 및 연합회 주요 사안에 대한 투표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에피소드 넷…“손실보상 소급적용 투쟁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없었다”

코로나19이후 가장 큰 피해자는 감염당사자와 의료진 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다. 특히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명령을 받고 기약 없이 가게 문을 닫았던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 업종들이다.

국가의 행정명령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헌법적 권리를 요구하면서 투쟁에 나선 사람들은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동료의원들 그리고 거리로 나선 피해업종 당사자들이다.

전국 700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변하겠다는 소상공인연합회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뭐하는 곳일까?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700만 명에 이른다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 4월 30일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이자 경제6단체 중 하나다.

따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 부친 코로나19에 대한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정부대응에 모든 것을 내던져 싸워도 모자랄 판에 회장과 회원들이 서로 가처분소송을 해대고 난리가 아니다.

그 내분이란 것도 가당찮게도 회장의 임기와 권한 문제이고 권한남용과 전횡의 문제이며 무엇보다도 일부 세력이 정부기관의 비아냥거리는 조롱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는 조폭 수준의 권력투쟁에 다름이 아니다.

◆초심 잃은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 출발부터 투쟁으로 점철되어온 역사다.

시시때때마다 소상공인들의 긴박한 요구에 기반을 둔 가열찬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졌고 소상공인연합회가 만들어졌으며 지역의 조직들이 만들어졌다.

최승재 전 회장이 그 한가운데 있었고 지역의 광역, 기초회장들이 피와 눈물을 보탰다. 그렇게 만들어진 소상공인연합회였던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새 출발은 회장 직선제 실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회장 직선제가 맞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당장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대의원제가 과도기로써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하더라도 대의원 제를 시행할 경우, 직선제가 갖는 민주주의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 대의원 제라는 것 자체가 직선제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의 모든 의결권을 쥐고 있는 약 50여개 업종별협회 대표는 형식상 전국과 지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단체다.

하지만 몇몇 업종을 제외하곤 현실적으로 지역조직이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곳은 별로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실질적으로 개별 가게에 협회가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개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 대부분 탈퇴한다. 오히려 그들끼리 별도로 만든 자조모임이 더 활성화돼 있다.

하지만 지역의 광역, 기초연합회는 업종과 관계없이 대부분 개별회원제로 구성된다. 중소단위 도시에서야 전통시장이나 업종별(특히 외식업) 협회가 연합회를 주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지만 대도시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전통시장과 업종협회, 골목시장, 상점가 번영회, 개별상점들이 다양하게 가입해 합종연횡을 하면서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이러한 구조가 오히려 소상공인연합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제는 행정단위 지역별 인구수 중 소상공인 비율을 도시별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과 비교한 지역별 가입회원 수 대비 대의원 수를 정하면 되고, 업종도 같은 기준으로 대의원 수를 정하면 된다.

그리고 향후엔 가입된 총 회원을 대상으로 직선제를 실시하면 된다. 민주주의와 총의를 구현할 기술적인 방법은 무수히 많다.

그래야만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의결구조를 바탕으로 선출된 회장의 정통성 다툼과 권한쟁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권한 남용문제, 광역과 기초회장들에 대한 임면권과 총회투표권 등에 대한 반목과 분쟁을 일거에 없애고 원래 목적대로 흔들림 없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재구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재구조화는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벼랑 끝 상황에도 불필요한 내분에 휩싸인 채 무 대응으로만 일관함으로써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던 소상공인연합회는 처절한 자성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

결국은 사람이 바뀌어야 하고 그러려면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지역연합회의 위상변화가 답이고 미래상이다.

지역연합회의 형편은 중소도시와 대도시가 판이하게 다르다. 중소도시는 업종협회와 전통시장이 강세이고, 대도시는 전통적인 업종협회와 전통시장 외에도 골목상권, 상점가, 상가번영회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합종연횡 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모인 곳이 소상공인연합회여야하고 원론적으로 그들이 모여 소상공인연합회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고 회장을 직접 뽑는 구조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자리 잡아야 한다.

물론 회원의 기준은 당연히 소상공인이어야 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기준 외에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회장선출과정에 불협화음을 없앨 수 있다.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조직 즉, 업종협회와 지역연합회의 모든 회원은 CMS를 기본으로 회비납부를 의무화해야 한다.

과도기적으로 업종협회와 지역연합회가 동일한 기준으로 회원수 대비 대의원수를 정하고 대의원총회를 실시한 후 적당한 시점에 직선제를 도입하면 된다.

모바일투표를 도입할 수 있고 공정성을 위해서는 중앙선관위에 위임해도 될 듯하다. 그래야 회장에게 정통성이 부여되고 그래야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의 제반 정관, 규칙 등의 개정과 그에 따른 구조개편 및 업무개선, 의견수렴구조 및 고충처리시스템 확립, 역량강화 및 지원구조화, 정책기능의 강화, 정부 및 정당과의 연대와 교류활동 강화, 소상공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제정, 지역연합회 조례제정 및 활동 지원 등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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