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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공수처 등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는 소상공인에 대한 명백한 탄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12-25 08:10 KRD2
#최승재 #공수처 #검찰 #통신자료 조회 #소상공인

“통신 내역을 조회한 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 투쟁으로 국회 내에서 천막 농성 중이었고,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로 국정감사에 집중하던 시기였다”

NSP통신-최승재 국회의원이 공수처 등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는 소상공인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말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최승재 국회의원이 공수처 등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는 소상공인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말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 출신으로 소상공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제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 6월부터 자신도 모르게 4차례나 실시된 국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소상공인에 대한 억압이자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 의원 측이 기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23일 기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경찰은 2021년 6월 15일부터 11월 8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KT로부터 최 의원의 휴대폰 통신자료를 제공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자신에 대한 공수처와 검·경의 통신자료 조회를 소상공인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최 의원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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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수청 등 국가수사기관이 근거 없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휴대폰 통신자료를 조회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기간 동안 고소나 고발 사건 또는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A, 국가 수사기관들이 제 휴대폰의 사용기록을 통신 조회할 근거가 될 만한 고소 고발 사건이나 재판이 진행 중 이거나 조사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 따라서, 법원, 검사 또는 수사 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을 위해 저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만한 이유 자체가 없었다.

NSP통신-최승재 의원의 1인 시위 피켓 내용 (강은태 기자)
최승재 의원의 1인 시위 피켓 내용 (강은태 기자)

Q, 공수처, 검찰·경찰의 통신자료 조회 시점은?

A, KT에 2021년 12월 23일 확인해 보니 경기도남부경찰청이 가장 먼저 제 휴대폰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시작했다. 시점은 2021년 6월 15일이다. 그리고 공수처는 2021년 10월 5일, 인천지방검찰청은 2021년 10월 22일과 2021년 11월 8일 두 차례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NSP통신-KT가 최승재 의원에게 보내온 공수처 등의 통신자료 조회 내용 (강은태 기자)
KT가 최승재 의원에게 보내온 공수처 등의 통신자료 조회 내용 (강은태 기자)

Q, 그렇다면 공수처 등 국가 수사기관이 최 의원의 휴대폰 통신자료를 지난 6월부터 11월에 왜 집중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저의 통신 내역을 조회한 기간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투쟁으로 국회 내에서 천막 농성 중이었고,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로 국정감사에 집중하던 시기였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상대로 국민을 그만 찢어 놓으라고 비판한 시기도 포함된다.

저는 지금까지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 정책에 가장 많이 대립각을 세웠다. 또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제일 앞장섰던 국회의원으로 정부 눈에는 가시였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민간인 불법사찰 건으로 교도소로 보냈다. 그러한 정부가 야당 국회의원의 통신자료를 들여다 본 다는 것은 국민과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치적 탄압이다.

Q, 마지막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생각은?

저를 향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무시하고, 탄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저의 통신사찰 소식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

사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통신에 관련하여 통화기록 조회다. 대선거를 앞두고 왜 야당 의원과 정치부 기자들만 통신 내역이 사찰당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우연의 일치로 야당 의원들만 면책특권도 없이 현행범으로 일방적으로 은밀하게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확실한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인 만큼, 통신자료 조회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지시한 자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저는 소상공인들의 권익 활동을 위해 국회로 들어온 소상공인 출신이다. 소상공인 권익 문제는 여야가 없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다.

더구나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국가의 소상공인 정책에 절규하며 폐업하고 줄이어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사람을 꼭 탄압해야 하는지 정부가 답해야 할 것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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