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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칼럼

벤츠, 美정부·집단소송원고들과 민사벌금·손해배상 등 22억 달러에 합의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20-09-16 16: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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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벤츠가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차량개조에다 추가로 대당 현금 3290달러(390만원상당)까지 지급하면서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배상도 하고 있지 않아 놀랍다.

9월 15일(현지시간) 미국연방정부 법무부(DOJ) 및 환경청(EPA)과 캘리포니아주 환경청(CARB)은 벤츠가 배출가스 불법 조작장치(Defeat Device)가 장착된 디젤 차량 25만 여대(2009년에서 2016년사이에 판매된 GLK,ML,GL,GLE등 SUV, E클래스,S클래스등 세단,Sprinter밴등)에 대해 미국당국을 기망(Cheating)한 것과 관련해 민사벌금, 차량개조, 환경오염제거 등 총 15억 달러(1조8000억 원 상당)규모의 합의사항을 담은 동의판결서(Consent Decree)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민사벌금(Civil Penalty, 이는 형사벌금과 구별되는 별도의 벌금임)으로 (1)미국 연방정부에 7억4375만 달러, 캘리포니아주에 1억3125만달러 도합 8억7500만 달러(약1조500억 원 상당)의 민사벌금(Civil Penalty)를 지급하고 (2)이와 별도로 캘리포니아주에 OBD진단장치정확작동의무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추가 벌금 등으로 640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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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벤츠가 조작된 25만대 벤츠 디젤차량이 일반도로 정상주행상태에서 청정대기법상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준수토록 차종에 따라 문제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주요부품들을 대거 교체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하는 차량개조(Modification)작업을 하는 리콜을 실시하고 개조시로 부터 4년/7만7000킬로미터 보증(Warranty)을 해주기로 했다.

동의판결서(Consent Decree)에 따르면 GLK SUV의 경우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SCR(요소수를 분사해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선택적 환원촉매장치), DPF(디젤 입자상물질 제거필터), DOC(디젤산화촉매장치), 질소산화물(NOx)센서제어시스템, 입자상물질(PM)센서제어시스템등 배출가스저감장치 주요부품들을 대거 교체하는 차량개조(Modification)를 해주는 리콜을 실시키로 돼 있다.

나아가 (4)그동안 배출가스허용기준보다 많이 질소산화물(NOx)를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킨 것을 제거(Mitigation)하는 작업으로 미국 연방정부에 현금대신 최첨단 기관차엔진(Locomotive Engine) 15대를 제공해 노후 기관차들을 교체키로 하고 캘리포니아주에는 환경오염제거 프로그램에 쓰도록 1억1100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3)항의 차량개조비용과 (4)항의 최첨단 기관차엔진 공급비용을 합치면 3억2600달러다. 여기에 캘리포니아주에 지급할 환경오염제거비용 1억1100만 달러를 합하면 도합 4억36000만 달러(5232억원상당)을 차량개조(Modification)비용과 환경오염제거(Mitigation)비용으로 지급 했다.

이날 동시에 벤츠 디젤차량 구입고객들이 제기한 집단소송(Class Action)의 대표변호사(Lead Counsel)인 스티브 버만(Steve Berman)변호사는 벤츠가 벤츠차량구입자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 주요 부품들을 대거 교체하는 차량개조(Modification)를 해줄 뿐만 아니라 대당 3290달러(390만원상당)의 현금추가로 지급하고 원고변호사비용도 부담하는 등 총 7억 달러(8400억 원)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와 합의한 15억 달러에다 집단소송 원고들과 합의한 7억 달러를 더하면 이번에 발표된 합의액은 22억 달러(2조6400억상당)가 된다.

이번에 벤츠가 지급하기로 한 민사벌금 등 자동차 1대당 부담금액은 2017년 초 폭스바겐이 부담한 자동차 1대당 금액보다 크며 대당기준으로 볼 때 역대 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벤츠가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미국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폭스바겐(최대 40배위반)보다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당 민사벌금이 더 큰 이유는 아마도 벤츠가 조작을 2016년 조사개시이후 오랫동안 시인하지 아니하고 다투어 왔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이번에 공개된 동의판결서(Consent Decree)는 특이하게 벤츠로 하여금 향후 개발해 판매할 신형디젤차량뿐만 아니라 신형휘발유차량도 실제도로 주행시에도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도 이동식 배출가스측정장비인 PEMS(Portable Emission Measurement System)을 달고 미국의 지정된 지역을 주행한 시험보고서와 함께 관련 기술사항을 미국당국에 보고하도록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벤츠 독일본사와 미국현지법인에 대해 내부준법감시조직을 개편하고 직원윤리규정을 강화하며 독립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통상 미국연방검찰과 체결하는 기소연기합의서(DPA,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에 들어가는 규정들이 포함돼 있는 것이 눈에 띈다.

그런데 이번 합의를 발표하면서 미국당국은 민사벌금 부과만을 언급할 뿐 형사수사가 종결되었다고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있다. 향후 벤츠는 폭스바겐의 경우와 같이 거액의 형사벌금을 추가로 부담하거나 나아가 문제된 조작에 관여한 벤츠 독일본사와 미국법인의 임원들이 기소될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미국 연방 법무부가 공개한 미국 법원에서 승인될 동의판결서(Consent Decree)는 벤츠의 조작 장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EPA의 보도 자료가 다수의 임의설정(a number of AECDs)들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미국 집단소송 원고들은 벤츠가 온도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거나 그 작동율을 줄이는 이른바 Thermal Window 임의설정, 그리고 주행속도, 차량의 경사도, 주행시간경과 등을 활용한 다른 형태의 조작(임의설정)들도 했다고 주장했었다.

어쨌든 또다시 폭스바겐에 이어 글로벌 독일 자동차회사인 벤츠가 미국에서는 벤츠차량구입자들에게 EGR, SCR, DPF등 고가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품들을 교체하는 차량개조에다가 대당 390만원상당 현금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나라 벤츠차량 구입자들에게는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 차별행위를 취하고 있다.

벤츠 독일본사는 한국 검찰의 소환을 앞두고 조작된 차량을 판매했던 벤츠코리아 실라키스사장을 캐나다로 발령 내고 후임이 한국부임을 거부했다고 하면서 사장대행에 한국인 부사장을 임명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타머 사장이 재판을 앞두고 독일로 도주해 한국인 임원들만 처벌받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과 독일에서는 고객들에게 배상과 리콜을 철저히 실시하는 폭스바겐이나 벤츠가 한국에서는 소비자를 호갱 취급하고 정부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아마도 미국과 독일 당국이 적발한 배출가스 조작들(예컨대 벤츠의 경우 GLK,C,E,S클래스 세단등 유로5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이 보도돼도 손 놓고 조사도 하지 않고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10년 넘게 통과시키지 못하고, 독일본사에 대해서 수사를 집요하게 하지 못하고 인정하는 손해배상액과 위자료금액이 경제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해짐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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