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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칼럼

아시아나항공 비상문 열림 사고 국토부는 에어버스사에 Flight Lock의 추가 장착 즉시 요구해야

NSP통신, NEWS, 2023-06-09 09:15 KRX7
#아시아나항공(020560) #하종선 칼럼 #국토부 #에어버스사 #Flight Lock

“에어버스사에 비상문 레버 커버 열면 경고음·경고등의 기술 검토만 요청하는 것은 미흡·에어버스사 봐주기”

NSP통신-법무법인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
법무법인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

(서울=NSP통신) = 지난달 발생한 아시아나항공(020560) OZ8124편 비상문 열림 사고에 대한 국토부의 중간 조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일부 알려졌다.

알려진 국토부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에어버스 A321-200을 포함한 4개 기종은 낮은 고도에서 작은 힘으로 비상구가 열리도록 설계됐고 반면에 B787 등 8개 기종은 이륙 후부터 착륙시까지 비상문이 열리지 않도록 방지하는 자동잠금 기능인 Flight Look이 장착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2대1의 비율로 Flight Lock이 장착된 기종이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이번 아시아나 사고 항공기 A321-200의 제작사인 에어버스사에게 Flight Lock의 추가 장착(Retrofit)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단지 비상문 레버 커버를 열면 경고음이나 경고등이 발생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기술검토 만을 요청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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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경고음을 듣고 반대편에 앉아 있는 승무원이 매고 있던 안전 벨트를 풀고 달려오는 동안에 문제 승객은 이미 비상문 레버를 손쉽게 당겨 비상문을 열어 버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이는 비상문 열림을 방지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방안이다.

국토부가 에어버스사에게 이와 같이 미흡한 경고음·경고등 방안에 대한 기술 검토만을 요청하고 정작 비행 중 비상문 열림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Flight Lock의 추가 장착(Retrofit)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그 이유가 오작동이 발생해 Flight Lock이 해제되지 않아 비상문이 열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라면 이는 비합리적인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Flight Lock이 해제되지 않는 오작동이 발생 할 경우에 대비해 안전을 확보하는 Fail Safe 조치들, 즉 작동을 위한 전원이 끊기면 Flight Lock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설계하고 전원공급원도 다중화하고, Flight Lock의 고장 발생도 조기에 탐지해 경고하는 장치 등이 적용돼 그 안전성이 검증된 상태이므로 국토부가 오작동을 염려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그 이유가 Flight Lock의 오작동 염려가 아니라면 국토부가 스스로 알아서 비용이 저렴하게 들고 비상문 열림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지 못하는 미흡한 방안을 에어버스사에게 요구한 셈이 돼 에어버스사 봐주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또 국토교통부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연방항공청(FAA)와 유럽연합항공안전국(EASA) 등 항공 감독 당국도 이번 아시아나사고를 계기로 비행 중 비상문 열림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시청률이 높은 미국 ABC 방송의 Good Morning America에 의해 비상문이 열렸을 때 승객들이 가장 강한 허리케인 5등급 속도의 바람을 맞게 되어 승객들이 사망과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고 비상탈출 슬라이드도 뜯겨 없어져 비상시 탈출도 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이 생생하게 보도됐다.

이와 같은 심각한 승객들에 대한 위험과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떨어져 나간 슬라이드가 날개를 쳐서 항공기 추락사고의 위험까지 있음을 인지한 미국 미국연방항공청(FAA)과 유럽연합항공안전국(EASA)은 에어버스 A380과 A321 Neo에 전자식 자동잠금장치인 Flight Lock이 이미 장착돼 있음에 기하여 Flight Lock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에어버스사의 A321-200등에 대하여 추가 장착(Retrofit)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향후 미국 미국연방항공청(FAA)와 유럽연합항공안전국(EASA)가 Flight Lock의 추가 장착명령을 내리고 반면에 정작 비상문 열림 사고의 발생 국가의 감독 당국인 국토부는 단지 비상문 레버 커버를 열면 경고음이나 경고등이 발생하게 하는 기술 검토만을 요청 하는데 그친다면 이는 국토부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즉시 입장을 변경해 이번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비상문 열림 사고의 항공기인 A321-200의 제작사인 에어버스사에게 전자식 자동잠금장치인 Flight Lock의 추가 장착(Retrofit)를 즉시 요청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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