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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두영택 광주여대 교수, “학교체육은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폐지’로부터”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22-01-28 15: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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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두영택 광주여대 교수(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본부 사회통합위원장)
두영택 광주여대 교수(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본부 사회통합위원장)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우리나라에서 이구동성으로 정부나 정치인들은 학교체육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착 학교체육은 정부와 정치인들로부터 소외되어 있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유는 입으로는 중요하다고 하지만 현장에 적합한 제대로 된 실천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실제 중심이 돼야 하는 학생의 입장이 아닌 공급자의 중심이 되는 정부와 정치인의 입장에서 체육 정책이 재단돼 규격화된 학교체육을 강요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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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나 정치인들이 학교체육이 왜 중요한지 이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반증하고 있다.

스포츠혁신위원회에 참여한 인권 및 체육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학생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스포츠 미투(#MeToo) 운동을 계기로 2019년 2월부터 1년에 걸쳐 활동한 스포츠혁신위원회 7차의 권고안들은 현 정부의 스포츠에 대한 이해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스포츠를 권고하고자 했으나 권고는 스포츠 환경을 간과한 채 이상향만을 추구하여 제시함으로써 현실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현실이 잘못되어 있다는 그들만의 인식으로 여론 수렴을 무시한 채 스포츠를 폄하하는 국민 인식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 그들의 오만한 의도를 담고 있는 권고안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더욱이 스포츠혁신위원회 ‘학교스포츠 정상화’ 분과의 권고안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체육특기자 진학제도 개편’, ‘학교운동부 운영규정 개선’,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일반 학생의 스포츠참여 활성화’,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 개편’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

학교체육을 크게 일반학생과 학생선수(운동선수)로 구분하여 보면 주로 학생선수에 대해 권고라는 이름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일반 학생의 스포츠참여 활성화’은 일반학생의 체육활동을 학교스포츠클럽 이외에도 다양한 접근이 요구됨에도 학교스포츠클럽에 국한하여 스포츠참여 활성화의 도깨비 방망이로 학교스포츠클럽을 주로 제안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학교현장의 학교스포츠클럽이 정말 활성화되어 있는가? 즉, 학생 주도의 상시조직으로서 학교스포츠클럽은 별로 많지 않은 환경에서 교육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학교스포츠클럽을 일반 체육 활동 활성화의 주된 권고라는 점은 현장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는 현장비전문가가 체육전문가로 둔갑하고 있는 체육계의 왜곡된 현실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부터 권고안까지 현 정부의 주도하에 정상적인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스포츠혁신위원회를 바람막이로 앞세운 체육을 공부했으나 정작 체육을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는 누군가(?)의 정치적 의도일 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이 현 정부가 지적하는 적폐 아닌가?

그러하기에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은 무조건 폐지되어야 하며 학교체육 대선공약의 첫째이어야 한다.

학생 개인은 철저히 무시된 채 평준화라는 울타리에 갇혀 오로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국·영·수 위주의 성적지상주의에 의한 획일화된 교육체제로 인해 현대사회에서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요구되는 지덕체의 조화로운 교육은 지식만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학생들은 사회화돼 왔으며 그 결과 덕육과 체육은 이미 학교현장에서 소외된 지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외된 대표적인 교육영역이 바로 체육이다.

학교교육에서 체육을 소홀히 하는 우리의 기울어진 운동장 방식의 교육은 지육으로 편향돼 있다. 그 결과 체육은 미래 국가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며 생활을 즐기는 인간다운 삶에 대한 문화를 배우는 체육의 생활화 입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적으로 소외되어 학교교육에서 국영수 등 입시 주요교과의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시간이자 노는 시간으로 전락되어 있다. 교육을 위한 시간이라기보다 강제된 공부에서 벗어나는 휴식 시간으로 왜곡돼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은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기에 학교체육은 학생들의 미래 행복한 삶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학습자 중심의 학생 성장을 위한 공교육의 개혁과 아울러 학교체육 역시 학생들의 미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에서 시간 관계상 우선적으로 대선공약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일반학생과 학생선수로 발표자의 의견을 제시코자 한다.

첫째 일반학생과 관련해 ‘주당 최소 4시간 체육활동 시간의 확보’, ‘초등 1・2학년 통합교과에서 체육교과의 독립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에 스포츠 활동 영역 신설’이 대선 공약에 포함돼야 한다.

학교체육은 오늘날 학생들의 비만과 저체력, 학교폭력을 해소하는 수단적 교육 도구로 사용되어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수단적 교육 도구로서 체육은 또 다른 학교체육의 왜곡된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적 의미와 역할을 축소할 수 있다.

언급한 사회적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학교체육은 필요성이 없게 되는 문제를 낳게 된다. 다시 말해서, 수단적 가치로서 체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의 제공하여 체육이 단지 건강이나 운동을 위한 수단을 넘어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생활체육 관점에서 평생체육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체육의 올바른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신체활동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학교체육의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체육활동을 통해 체험, 체득, 생활화할 수 있는 충분한 체육시간이 확보돼야 한다.

많은 나라들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운동량을 일주일에 5일 60분 이상 하도록 규정해 학생들이 7560+운동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대한 시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입시위주 교육환경에 의해 전혀 실천되지 못하고 있어 교육과정 및 각종 교육활동을 통해 체육활동을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교육정책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

학창시절 체육을 통해 건강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개인의 사회경쟁력 뿐 아니라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 즉 체육활동을 통해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일이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을 제고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에서 주당 최소 4시간의 체육활동 시간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과정과 관련해 언급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초등 1, 2학년 통합교과에서 ‘체육’ 교과의 독립 운영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1, 2 학년의 통합 교육과정의 교육적 취지는 중시돼야 하나, 아동·ᆞ청소년 비만으로 인한 평생 비만 관리로 개인이 겪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 국가가 떠안을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교육이 그 어떤 교육 방향이나 주장보다 우선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체육과목을 굳이 초등학교 통합교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의해 초등학교저학년 학생들은 누려야 할 미래의 행복한 삶의 첫째 조건인 건강의 유지・증진에 꼭 필요한 체육활동을 제한하는 초등통합 교육과정은 개정되어야 하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이후 소아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5명 중 1명이 이에 해당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은 발달적으로 활발한 신체활동이 필요한 시기로 실외 체육활동 부족에 따른 신체활동이 적은 생활 방식은 소아청소년 비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시기에 발생한 비만은 지방세포의 크기만 증가하는 성인 비만과 달리 지방세포의 크기뿐만 아니라 지방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약 80% 정도가 성인 비만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ᆞ청소년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1조 3638억 원인 것으로 추계돼 비만의 체계적인 예방으로 질병 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곧 학생들의 보다 나은 삶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서 반드시 우선 실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돼야 한다.

교육의 목적이 인간다운 행복한 삶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이를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초등교육에서 적용하는데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면 이에 대해 초등스포츠강사의 직업적 안정과 아울러 확대 시행을 통해 초등학생이 제대로 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최근 교육과정 총론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스포츠클럽활동 시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는 여전히 지덕체의 조화로운 교육이라는 본질을 벗어난 입시 위주 지육 중심의 기울어진 교육을 추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아리 활동 내에 스포츠클럽활동이 속해 있다는 점은 개선돼야 하지만 체육활동 시간을 축소하는 일은 건강한 학생 육성에 직접적으로 역행하는 정책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3요소는 운동, 영양, 휴식이며 이들이 조화를 이룰 때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따로 시간 내어 운동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체육활동을 학교에서 확보하지 못하면 학생들의 체육활동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 건강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체육시간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 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4개 영역에 더해 스포츠 활동을 추가하여 자율 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스포츠 활동 5개 영역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한다. 학교에서 체육교사를 제외하고 스포츠활동 지도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대한체육회에서 일선학교와 협의하여 스포츠지도자를 파견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선수의 행복추구권으로서 체육활동이 학습권으로서 대선 공약에 포함돼야 한다. 학원스포츠로 지칭되는 학교체육의 전문체육 즉, 학생선수의 체육활동은 학습권으로 보아야 하며 ‘교육권’으로 강제될 수 없는 ‘행복추구권’이다.

1960년 교육에서의 차별금지를 위해 유네스코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교육권’을 선포했다. 이 당시만 해도 사회구성원은 공평하게 자신을 돌보고 미래를 설계할 자원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누구에게나 참정권이 있듯이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아 문해(文解)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사회의 진보였다. 즉, 학습을 받을 권리에 대한 교육권으로서 학습권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의 교육이 강조되면서 교육은 의무가 돼왔으며 지금은 권력으로 작동되고 있다. 국가가 교육기관을 통해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이 학습을 통해 성장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개인의 학습권을 강제하는 의미는 아니다.

더 더욱 오늘날은 학습자 중심의 자기 선택을 존중하는 자기 주도적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다. 학습권은 일종의 인간이 갖는 행복추구권이라는 천부의 권리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적 의미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권리이기에 작게는 교사의 수업권 크게는 국가의 교육권에 앞서는 것이 개개인이 갖는 학습권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권이 ‘사회적 차별’에 대해, 학습권은 ‘개인적 성장’에 대해 주목한 차이점이 있으나 교육은 개개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학생선수에게 있어 ‘운동’은 일반학생과 차별화된 또 하나의 학습권일 뿐이다.

교육권이 학습권이라고 볼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학생선수의 의지에 따라 운동을 선택하여 훈련을 하고 있다면 이 또한 학습권의 일부로 보아야 마땅하다.

학습권에 대한 왜곡된 인식,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교육권을 강제하는 방식의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에 근거해 교육부가 학생선수 출전 제한하는 일은 결국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교육권을 강제하는 국가 정책의 인권 침해 사례이며 미래 사회를 위한 교육의 발목을 잡는 교육적 퇴행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육권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려 했던 1960년대와 달리 교육적 상황이 변화하였음에도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시대착오적 권고를 정부가 수용하여 운동선수의 출석 일수를 강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학생선수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생선수를 중심에 두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학생선수가 학교수업과 운동부 훈련을 병행하도록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게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공급자가 아닌 학생 혜택을 받는 학생 중심의 학생을 위한 학교체육 정책 수립 지침 마련이 대선 공약에 포함돼야 한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로 학생체육활동과 관련된 정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하지만 정착 학생체육활동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책들도 많이 있다. 정책 수립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면서 지침관련 체크리스트를 동시에 제공하여 공개하고 학교체육에 관련된 학생, 학부모, 교사, 운동부지도자 등등이 정책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앞서 발표한 내용을 공약에 반영하고 공약실천을 통해 학생 중심의 체육활동을 보장하여 체육문화에 학생들이 입문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고 원활히 제공하여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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